게임업체 직원 가담 '짱구방' 사기도박

유명 게임사이트의 모니터링 직원과 짜고 '짱구방'이라는 온라인 사기도박판을 벌여 온 일당과 게임업체 직원 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2∼4대의 컴퓨터와 아이디(ID)로 게임방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면서 게임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이다. 상대방을 속칭 '짱구(바보)'로 만든다고 해 붙인 말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짱구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짱구방 브로커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 정모(29)씨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모(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게임업체의 감시와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게임업체 직원 4명을 적발, 박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12월 짱구방을 운영하며 사기도박을 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들에게 게임업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총 9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최소 10명 이상씩 짱구방 운영자를 모집해 게임업체 직원한테서 넘겨받은 단속 회피 매뉴얼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지정 아이디'를 제공하고 아이디 2∼4개당 매월 100만∼200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심지어 중국에서 운영 중인 짱구방 아이디까지 관리했으며 변씨는 전문 사기도박꾼을 고용해 게임머니를 긁어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정 아이디를 사전에 게임업체 직원들에게 알려 사기도박이 드러나도 아이디 삭제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미리 '손'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게임업체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범행을 돕고 1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