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한도 낮춘다

[한경속보]부채 누적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공기업의 채권발행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은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할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1000% 이내에서 600% 이내로 줄어든다.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때도 순자산액의 4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지난해 일부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누적이 심각해지자 재정여건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처럼 400% 이내였지만 2005년 도시개발 수요에 맞춰 1000%로 늘어났다.

다만 이번 조치로 당장 공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지방 공기업은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9월이후 주택·토지개발 사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400%로 낮춰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행안부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액이 많은 지방공기업이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채를 추가 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채권발행 비율이 이미 40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 사업 등 국책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600%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담합행위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 정보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해 다른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입찰)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