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함부로 고치는 교사 파면 해임

[한경속보]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최고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는다.또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부 사립고가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해 물의를 빚음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담임교사가 부장-교감-교장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도 고칠 수 있어 문제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시스템을 학생부 정정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대학이 요청하면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현재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부는 정정 내용과 사유 등이 들어있지 않은 정정 후 기록이다.

교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대폭 높였다.교사가 학생부를 부당 정정하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학생 성적관련 비위 행위자로 간주,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시키거나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시·도교육청이 개별 학교를 감사할 때 학생부 교과 영역에만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비교과영역도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