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유가격 담합 131억 과징금…서민물가 잡기 첫 사례

정식품 "지나친 제재… 이의신청"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값을 짜고 올린 정식품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총 131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는 업체별로 정식품 99억원,삼육식품 15억원,매일유업 1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유시장 1위인 정식품은 대두 가격이 2007년 한 해 동안 80%가량 급등하자 두유 가격을 올릴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2008년 1월 업계 2위와 3위인 삼육식품 매일유업과 함께 가격을 10%가량씩 두 차례 인상했다. 이들 업체는 또 판촉비용을 줄이기 위해 큰 제품에 작은 제품을 무료로 끼워서 판매하는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유시장은 2010년 매출 기준 3300억원 규모로 시장 점유율은 정식품 44%,삼육식품 24%,매일유업이 14%로 상위 3사가 82%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서민밀접품목 조사 후 처음으로 담합을 통한 불법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제재"라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놓고 과대포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유업계 담합 조사는 이미 2009년에 시작한 것이다. 3년간 끌다가 최근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조사를 강화하는 시점에 맞춰 생색내기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제재한 우유 담합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당시 14개 우유업체에 188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유시장 규모는 연간 4조원으로 두유시장에 비해 10배 이상 크다.

해당 업체들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99억원을 맞은 정식품은 과징금 규모가 최근 5년간(감사보고서 나오지 않은 2010년도 제외) 순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다. 회사 관계자는 "회계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해 실적을 제외할 경우 2005~2009년까지 5년간의 전체 순이익이 77억원에 불과한데 과징금이 99억원이나 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2008년 초 두유 생산원가가 높아져 가격을 인상했는데 일선 직원들이 동종 업체 직원들과 사전 공모가 아닌 일상 정보를 주고 받는 게 담합으로 처리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정식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기열/김철수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