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집단행동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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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시보들에 지시대검찰청이 사법연수원 41기 검찰 시보들의 근무 마지막 날인 28일 일선 검찰청에 "검찰 시보들을 오후 6시에 정시 퇴근시키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검찰 시보는 통상 마지막 날엔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 전례에 비춰보면 이날 정시 퇴근 지시는 이례적이었다는 게 검찰 시보들의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이날 지시는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임용안에 반대하는 연수원생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잘 지도하라는 취지에서 업무연락식으로 일종의 메신저를 보낸 것"이라며 "정시 퇴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검찰 시보 중인 사법연수원생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집단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과 인천지검,대전지검,서울북부지검,부산지검 동부지청,서울북부 · 남부지법,광주고 · 지법 등에서 일하는 시보들은 우수 로스쿨생을 검사로 사전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생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에게 교육을 받고도 경쟁을 거쳐 검사에 임용되는 데 비해 로스쿨생은 추천과 면접에 의해서만 선발한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올해 입소하는 42기 연수원생들도 최근 연수원 교수들 명의로 "집단행동을 하면 최악의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