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인혜 교수 파면 결정 "폭행 의혹등 신빙성 있어"

서울대는 28일 징계위를 열어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49) 음대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내 SK게스트하우스에서 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서울대는 배포 자료에서 "김 교수는 지도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수업 부실 등 직무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티켓 강매,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 직권남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징계위가 비위 의혹에 대해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의결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는 김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김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의혹 소명을 위해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했으며 오후 2시께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 측 대리인은 "징계위로부터 아직 징계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