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4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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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계산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1일부터 1.46%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인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3.3㎡당 484만9000원에서 492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발표했다.기본형 건축비는 2009년 3월 한차례 인하된 이후 이번 조정까지 4차례 연속 올랐다.작년 3월에 1.8%,9월에는 1.2%씩 각각 인상됐다.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전체 분양가는 0.6~0.9%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는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구한다.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된다.이번 건축비 고시는 전용 85㎡ 주택 기준이며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최근 인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3.3㎡당 484만9000원에서 492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발표했다.기본형 건축비는 2009년 3월 한차례 인하된 이후 이번 조정까지 4차례 연속 올랐다.작년 3월에 1.8%,9월에는 1.2%씩 각각 인상됐다.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전체 분양가는 0.6~0.9%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는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구한다.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된다.이번 건축비 고시는 전용 85㎡ 주택 기준이며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