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제 개편…7급 12년 이상 근무 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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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가 우수한데도 상위직급 정원이 없어 승진하지 못했던 7급 공무원들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6급 근속 승진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용령 개정으로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하면 매년 한 차례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 우수자 상위 20%를 6급으로 승진시킨다. 상위 직급에 정원이 없어 승진하지 못했던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중 1년만 승진소요 연수로 인정하던 것을 바꿔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체(최장 3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교원을 겸임할 때 계급에 따라 직위에 차등을 두던 제도 역시 폐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6급 근속 승진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용령 개정으로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하면 매년 한 차례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 우수자 상위 20%를 6급으로 승진시킨다. 상위 직급에 정원이 없어 승진하지 못했던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중 1년만 승진소요 연수로 인정하던 것을 바꿔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체(최장 3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교원을 겸임할 때 계급에 따라 직위에 차등을 두던 제도 역시 폐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