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고 이름 뿐인 '지역·지구' 통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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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 관련법 개선…53종 국토사업 단순화 나서정부가 국토의 과도한 개발 및 개발계획 남발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같은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돼 국가 재원이 낭비되고,지구 지정 후 사업 미착수로 토지소유주의 재산 손실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수요·사업성 등도 사전 검증…정부 내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53종의 지구 · 지역 통합국토해양부는 국토 수용능력 범위 내의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정부 내 통합관리기구를 두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경식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53종에 이르는 법령상 지구 · 지역 · 계획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맡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역개발 관련 법률인 '지역균형개발법''신발전지역법''동서남해안 · 내륙권발전법'을 '지역개발종합지원법(가칭)'으로 통합키로 했다. 3개 법에 있는 8종의 지구 · 지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하고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지역 위주로 이 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내달 중 지역개발종합지원법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각종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38개 법률에 총 53종의 지구 · 지역이 만들어져 유사 · 중복 지정이 많았지만 조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개발법의 경우 △설악단오문화권 같은 '특정지역' △낙후지역 발전을 돕는 '개발촉진지구' △아산만권 같은 '광역권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비슷한 취지의 지구 · 지역 · 계획이 많다. 강원도 양양 · 고성군이나 전남 나주시 등 1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선 5개 이상의 지구 · 지역이 중첩돼 있다. ◆신규 지정 때 중복여부 검증
정부는 국토개발사업의 수요와 사업성,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미리 검증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556곳 12만46㎢"라며 "국토면적 10만210㎢보다 20% 이상의 땅을 개발하겠다고 금을 그어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개발규모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역개발종합지원법에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지역개발중앙조정위원회를 두고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타 부처나 다른 법령과 연관된 대규모 프로젝트는 범정부적 조율기구를 두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동서남해안권벨트 등의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폐지된 국무총리 주재 국토정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토정책위 지역발전위 등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은 해당 부처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새로 나올 국토개발사업만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