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미네르바法' 대체법안 놓고 논란 가열

"경제 유언비어 처벌하자"
한나라당 내부도 의견 갈려
민주당 "처벌 조항 아예 삭제"
법무부는 독자법안 안내기로
"경제 무역 재정과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처벌하자."

"전쟁 테러 교전 폭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로 한정하자."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속칭 미네르바법)의 대체법안이 국회의원입법으로 마련되고 있다. 법무부는 의원입법안 중 법무부 의견을 담은 안이 있다고 보고 별도로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전기통신기본법 대체법안은 경제 · 무역 · 재정 등 구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자는 쪽과 반대쪽으로 갈려 있다. 법무부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모인 만큼 전기통신기본법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처벌대상을 구체화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전쟁 · 사변 · 교전 등 무력충돌 △내란 · 폭동 · 테러 △국방 외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또 △경제정책 · 무역거래 · 재정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토록 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안보 △증권 · 외환시장 등에 관한 거짓 정보 등을 처벌범위에 넣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외환보유액 규모를 허위로 퍼뜨리거나,경제정책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위기설을 퍼뜨리는 경우도 구체적인 처벌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 등 10인도 '국가안전보장이나 사회 · 경제적 질서 또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자는 쪽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난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통신한 자'라는 조항보다 구체화했다.

처벌 범위를 전쟁 · 테러 등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한정한 대체법안도 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등 10인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을 유도하거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자는 쪽으로 전기통신기본법 대체 입법안을 낸 상태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등 13명도 처벌 범위를 '전쟁 · 사변 · 교전상태와 내란 · 폭동 · 테러 및 대규모 재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한정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아예 처벌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안을 냈다. 그간 '미네르바법' 대체입법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법무부는 독자적인 정부 입법안을 내지 않고 의원입법안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두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법무부의 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정부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벌 범위에 전 분야를 망라해놓으면 또다시 위헌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 미네르바법

헌법재판소가 작년 말 위헌결정을 내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을 일컫는 말.검찰이 박대성 씨(필명 미네르바)를 기소할 때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면서 불리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