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7개 저축銀, 2일부터 최대 2000만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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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2개월로 늘려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던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영업정지된 부산 ·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 18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두 달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씩의 가지급금 지급을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부산2 · 중앙부산 · 전주 · 보해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4일부터,도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오는 7일부터 각각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예금액 중 대출을 상계한 금액 중 최대 2000만원까지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는 저축은행이 정상화하거나 자산 · 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 재개가 이뤄진 이후 찾을 수 있다.
예금자들은 2일 오전 9시부터 거래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각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총 4개 본 · 지점이 모두 부산에 있다. 대전저축은행은 13개 본 · 지점이 대전과 천안,논산,대천,조치원,서울 논현 · 잠실 · 명동 · 경기 부천 · 분당 등에 흩어져 있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신청해도 된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3~4일 정도 지나 신청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예보 측은 조언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에게는 대부분 당일 원금을 입금해주고 늦어도 신청 다음 날까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가지급금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고객서비스팀(758-1115)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