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법률구조공단, 증권분쟁 상담 서비스

한국거래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증권분쟁 상담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한다.

법률구조 전화상담(전화 132) 중 거래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면 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자동 연결된다. 거래소의 분쟁조정 대상은 증권 · 선물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유가증권 · 코스닥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관련 분쟁 등이다. 거래소는 연계체제 구축으로 상담 의뢰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