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업체 188억 과징금

가격·공급 조건 담합 혐의
공정위, 멜론·벅스 등 15곳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멜론 도시락 등 주요 온라인음원 사이트 운영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음악 내려받기 상품의 종류와 가격,음원 공급 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5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에 95억7900만원,엠넷미디어에 19억7800만원,SK텔레콤에 19억6400만원,소니뮤직에 11억8800만원,KT뮤직에 11억5800만원,네오위즈벅스에 10억1000만원,유니버설뮤직에 8억1400만원,KT에 8억1100만원,SM에 2억9100만원,워너뮤직에 9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SK텔레콤은 법인만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KT뮤직 엠넷 벅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업 6개사는 디지털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DRM)을 제거하고 기기에 상관없이 내려받을 수 있는 상품(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된 직후인 2008년 5월 말 담합에 나섰다. Non-DRM 시장의 선두 업체인 '소리바다'를 무력화하기 위해 곡수 무제한 내려받기 상품은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했고,40곡에 5000원 상품과 150곡에 9000원 상품만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그해 12월 말엔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

네오위즈벅스는 이 같은 담합에 따라 무제한 월정액서비스인 1만2000원 상품 판매를 그해 6월 중지했다. 소리바다는 2008년 8월부터 무제한 월정액상품(4000원) 판매를 중단했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기준가격이나 할인율을 담합하는 경우는 있어도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격과 공급 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음원 업계는 "불법 음원 시장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음원 상품 규격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이를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