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소프트, 타법인 주식 취득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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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소프트는 2일 지난해 5월20일 체결했던 이프의 주식(410만주·지분 43.16%)취득 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당사의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회사측은 "당사의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