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채권ETF 수수료 4월부터 1년간 면제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의 정률수수료가 다음달부터 1년간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4일 국내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모든 채권ETF의 정률수수료(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를 오는 4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사에 정액제로 부과되는 프로세스 이용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번 결정으로 약 1조600만원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 기타 유관기관의 관련 수수료도 동시에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월 말 현재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ETF는 국고채 5종목, 통안채, 단기자금 각 1종목으로 총 7종목이 있다. 채권ETF를 비롯, 모든 ETF상품의 거래수수료율과 청산결제수수료율은 주식상품과 동일한 0.0028454%와 0.00004446%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