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감춘 경영진 징역형

저축은행법 개정안 곧 발의
허위ㆍ늑장공시 강력 근절
저축은행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공시하거나 '늑장 공시'를 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의 허위 공시 등 공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대주주의 위법 행위에 준하는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도록 했다. 또 여신 거래처별로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부실 대출이 신규로 발생하거나 5% 이상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별 저축은행들이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가 믿을 만한 공시를 했더라면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간 결산 공시는 저축은행별로 결산 후 3개월 이내에,반기 결산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시 지연이나 허위 공시에 따른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과태료가 최고 5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과태료를 물고 공시를 지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말 삼화 · 대전저축은행은 낮아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감추기 위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공시를 최대한 미뤘다. 한국 · 미래저축은행 등 8곳도 '늑장 공시'로 각각 120만원 선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공시를 안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공시를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저축은행이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공시제도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았다"며 "이번에 제재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