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株,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 영향 미미"-대신證

대신증권은 9일 은행업종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최정욱 연구원은 "정부가 일명 '은행세'로 불렸던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안을 수정 통과시켜 이르면 하반기부터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라면서 "부담금 도입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2010년초 이후 제기되었던 은행세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최초에 이슈가 제기될 당시보다 부담금 부과 대상과 요율이 다소 큰 폭으로 완화됐다"면서 "은행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이번에 결정된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은행권(대신증권 리서치 커버리지내 9개사)의 연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약 1362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2011년 추정 순이익 대비 약 1.0% 수준이고, 총자본 대비로는 0.2%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 증가로 발생하는 순이자마진의 하락폭은 약 0.01%~0.02%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부담금 도입에 따른 은행 이익 감소분은 약 68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 연구원은 "지방은행의 요율이 더 낮게 적용되고,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이 부담금 도입에서 배제될 경우에는 전체 부담금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