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자 없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안전확인해야

[한경속보]인솔자 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모는 운전자는 앞으로 반드시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학원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지난해 209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행안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인솔자가 없을 경우 통학차량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확인한 뒤 출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어린이 승·하차 안전보호기(일명 천사의 날개),차량 뒷쪽을 넓게 볼 수 있는 ‘광각 후사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연합회 등 17개 교통관련 시민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행안부는 이날 서울 광희초등학교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는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를 결의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