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 섞어 판 라파제약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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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인체에 쓰이는 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판 라파제약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뒤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라파제약 대표 김모 씨(47)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식약청은 구속된 김씨가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000개(5억7000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4억4000만원 상당)를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또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200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만3000개(판매가 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원료 에탄올 가격은 1㎏당 1200원이고 원료 메탄올 가격은 1㎏당 500원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뒤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라파제약 대표 김모 씨(47)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식약청은 구속된 김씨가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000개(5억7000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4억4000만원 상당)를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또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200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만3000개(판매가 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원료 에탄올 가격은 1㎏당 1200원이고 원료 메탄올 가격은 1㎏당 500원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