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탈세혐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와 함께 변칙 상속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탈세자를 올해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금탈루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51명에 대해 9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직 31명, 의료계 26명, 사교육 관련자 22명, 대형 음식점 및 예식장 8명, 고급 유흥업소 20명, 건축ㆍ임대업자 19명, 가공원가 계상업체 10명, 관광상품, 귀금속 판매 등 신규 호황업체 15명이다. 전문직 중에서는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성공보수금,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수입을 일부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 대상이 됐다. 의료계에서는 다이어트, 피부관리,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과 고령화 추세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는 노인요양병원이 대상이다. 고액의 수강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 강사나 입시학원장, 어린이 영어학원장 등도 조사를 받으며, 전세ㆍ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재산을 불린 원룸 및 주택 신축·임대업자 등도 대상이다. 호황을 누리면서도 사업자 명의위장 등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와 계약인원 외 초과인원에 대한 수입액을 신고 누락한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도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4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탈루세금 2천30억원(1인당 4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함께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변칙상속ㆍ증여 관련 법인 및 사주, 매점매석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한 유통거래질서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탈세자 등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역외탈세 등을 통한 기업자금 불법유출은 자금이 실제 흘러들어간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세액을 추징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리대부업, 임대업, 학원사업자 등의 탈세 방지를 위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필수품 등의 매점매석, 물량조절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는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규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김연근 조사국장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축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등 탈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납세자 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4대 중점분야에 세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적축률은 납세자의 실제 소득 중 신고를 누락한 소득의 비율을 말하며,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축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해는 전년(37.5%)보다 다소 올라갔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