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벌금
입력
수정
[한경속보]오는 9월부터 119 구급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새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가족 등 특정인의 소재파악 등을 목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구조대가 옆 건물을 이용해 붕괴 등 사고현장에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등 긴급조치를 방해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생명에 지장을 받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구조·구급요청을 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출동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119 안전센터에 소속돼 있던 119구급대를 구조대와 통합운영할 수 있어 구조·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소방방채청은 설명했다.해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외국민 보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초고층 건물 인명 구조나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도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구조·구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119 구조·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해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새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가족 등 특정인의 소재파악 등을 목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구조대가 옆 건물을 이용해 붕괴 등 사고현장에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등 긴급조치를 방해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생명에 지장을 받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구조·구급요청을 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출동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119 안전센터에 소속돼 있던 119구급대를 구조대와 통합운영할 수 있어 구조·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소방방채청은 설명했다.해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외국민 보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초고층 건물 인명 구조나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도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구조·구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119 구조·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해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