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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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거래에 2015년부터 0.001%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원래 2012년부터 0.01%의 거래세가 부과되지만,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5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상장지수펀드(ETF)에도 2012년부터 기본세율 0.5%의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역시 탄력세율을 적용해 0.1%로 출발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이에 따라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거래에 2015년부터 0.001%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원래 2012년부터 0.01%의 거래세가 부과되지만,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5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상장지수펀드(ETF)에도 2012년부터 기본세율 0.5%의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역시 탄력세율을 적용해 0.1%로 출발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