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땐 번호판 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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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자동차를 파는 등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자동차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압수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다. 법무부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집행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9년 기준 자동차 운행 · 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총 1조2960억원에 달했으나 징수액은 6600억원 수준으로 징수율이 51.3%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 2006년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총 13만여대의 번호판을 압수한 결과 과태료 249여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개정안은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자동차를 파는 등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자동차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압수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다. 법무부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집행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9년 기준 자동차 운행 · 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총 1조2960억원에 달했으나 징수액은 6600억원 수준으로 징수율이 51.3%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 2006년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총 13만여대의 번호판을 압수한 결과 과태료 249여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