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유죄로 판결난 론스타의 주가조작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이후 외환카드를 사들이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론스타코리아의 유 대표가 론스타 측 임원들과 공모, 외환카드 인수자금을 줄이기 위해 계획도 없는 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실제 2003년 11월 5000원대였던 외환카드 주가는 감자계획이 시장에 퍼지면서 2500원대까지 떨어졌고 론스타는 2004년 2월 외환카드를 헐값에 외환은행에 합병시켰다.

그동안 론스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외국계 금융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한 데다 소위 '먹튀논란'도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8000억원 이상 싸게 팔았다는 헐값 시비는 지난해 대법원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시비들은 매각의 시급성 문제부터 주가조작과 대주주적격성 심사 누락 등 허다한 측면에서 지금도 제기되고 있다. 이 중 주가조작 부분은 유죄,나머지는 무죄로 결정이 났고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금감위가 새삼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는 등 논란은 남아 있다. 은행법상 론스타가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미 하나금융으로 매각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자격이 박탈돼도 매각 작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론스타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먹튀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도 곤란하지만 역으로 일부의 정당한 지적을 싸잡아 반외자정서로 치부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다. 요는 금융당국이 과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했는지,BIS 조작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만사가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새삼 되짚어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이는 최근의 '옵션 쇼크'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에 도이치뱅크가 한국 도이치증권을 통해 2조원대의 매물을 쏟아내 주가를 급락시키며 풋옵션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주가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반시장적이며 시장질서를 위해서도 이런 범죄는 엄단해야 한다.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 투명한 시장질서를 세우는 것은 외자유치에도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