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고비'

대법, 론스타 무죄선고 파기로
금융위, 매각승인 연기 가능성
지연땐 인수 차질 불가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파기환송함에 따라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대법원의 판결문과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계약서를 비교해 가며 법리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1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판결문을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며 "주말에 전반적인 법리적 문제를 따져봐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16일 회의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금융위가 승인 절차를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대주주 적격성과 간접적으로 엮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도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계약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승인과 주식매매대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달 330억원의 지연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5월 말 이후엔 한 곳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법원의 최종판결은 1,2심과 다른 재판부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심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법을 각각 적용받는 만큼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된 사실과는 무관하다"며 "따라서 론스타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 심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인수 승인을 연기할 경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일단 예정대로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덧붙였다.

류시훈/이호기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