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회계기준 위반 2억 과장금 부과(상보)

손오공은 14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32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김종완 손오공 부사장은 "2009년도 회계결산시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추정에 관한 회계기준을 잘못 적용해 지적됐다"며 "관련 회계규정은 이미 보완돼 2010년 결산에 이를 모두 반영, 지난 11일 실적공시를 완료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회계시스템을 상시 정비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10년 실적은 연간 매출액 727억원, 영업손실 173억원, 당기순손실 27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매출액은 22% 증가했으나 온라인게임 개발비 일시상각,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에 대한 보수적 평가에 따른 충당금 설정 등의 결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보수적인 결산정책에 따라 회계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영업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완구사업 매출액이 전년대비 48.6% 신장한 469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46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BW 60억원의 주식전환 등으로 부채규모가 138억원 감소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2010년 말에는 온라인게임 사업부를 전격 폐지해 그 동안의 적자요인을 해소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손오공은 이번 결산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만큼 2011년에는 강화된 완구사업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액 820억원, 영업이익 8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영업전망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 성장을 예상한 수치로 ▲여아완구 사업 강화 ▲타카라 토미와 파트너십 체결에 따른 독점영업 매출 ▲메탈베이블레이드 시리즈 신제품 출시 등을 고려해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