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금자리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한경속보]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시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공포한다고 14일 발표했다.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앞으로 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왔다.현재는 주택을 가진 사람도 추첨제 주택에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다.하지만 개정안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물량 모두에 가점제를 적용키로 했다.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준다는 설명이다.바뀐 개정안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 단지는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지구가 될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에 민간주택 토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0%로 고정된 민영주택 기관추천 공급량도 지역 여건에 맞춰 조절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처럼 시·도지사 재량으로 수도권은 전체 공급량의 15%까지,그 외 지역은 20%까지 특별공급으로 정할 수 있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시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소득기준도 상향 적용되며 순위내 경쟁시 부양가족과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가점도 추가된다.개정안은 또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과 민영주택(전용 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되,전체 물량의 3%를 넘지 않도록 했다.다문화세대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