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종료

[한경속보]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4일 쌍용자동차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쌍용자동차가 작년 11월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되는 등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쌍용차는 투자계획에 따라 받은 인수대금 52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일시 할인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을 제출했다.이어 쌍용차는 채권자 동의절차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지난 3일 채권 변제를 완료했다.쌍용차의 대표이사로는 이유일 전 법정관리인이 선임됐다.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쌍용차에 대한 법원의 감독은 종결된다.쌍용차는 2009년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2년 2개월 만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해 기업활동을 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자동차는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후 대형 상장회사로서 최초로 단기간에 회생에 성공한 사례”라고 밝혔다.또 법원은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은행의 1300억원 신규지원 자금이 결정적이었다”며 “회생절차에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부분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