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다칠라"…스마트폰·MP3 최대볼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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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진동법 개정안앞으로 스마트폰과 MP3 같은 음향기기의 최대 음량과 에어컨,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소음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가전제품도 저소음표지 부착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0년 12월 수립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년)의 주요 내용 중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폰과 MP3,PMP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의 청력저하 등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MP3의 경우 연속적으로 장시간 플레이가 가능하고 지하철,버스 등 시끄러운 곳에선 볼륨을 높여 소음 노출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0대의 난청 유병률(2.9%)이 20대(1.6%),30대(2.7%)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음량을 100dB(A),등가소음도를 90dB(A)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가정내 주 소음원인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 역시 저소음표시제 도입으로 관련 제품 생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 · 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저소음표지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는 물론 기업간의 저소음제품 개발 유도를 통한 수출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소음 · 진동관리법 입법예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