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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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4일 신한에 주총소집 결의 해당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 4점을 부과받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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