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관련 세금 한해 30조원 육박

전체 세수 중 13% 차지
정부가 한 해 거둬들이는 석유 관련 세금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및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는 8억4188만배럴,64조5639억원어치에 달했다. 원유에 부과하는 세금 중 관세(세율 3%)는 1조4472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는 총 6조6011억원이었다. 부가세는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10%를 과세한다. 원유를 가공해 휘발유나 경유로 파는 단계에서 또다시 여러 세금이 붙는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ℓ당 휘발유가 475원,경유 340원이다.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 11.4%,경유 10.3%다. 2009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휘발유 5조3845억원,경유 6조9458억원 등 모두 12조3860억원이었다.

교육세와 주행세도 추가된다.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주행세는 26%다. 2009년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1조7979억원,3조4537억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가 시중에 팔릴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는데,2009년에는 1조9600억원가량이었다. 이 모든 세금을 합치면 27조6460억원에 달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