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전세대출…조건 완화에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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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 11 '전 · 월세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조건이 완화되면서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 이용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근로자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된 지난달 17일 이후 이달 4일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실적은 총 9266건,2911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영업일수 11일 기준 하루 평균 842건,총 265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올해 초부터 대출 기준이 완화되기 전인 지난달 11일까지 하루 평균 397건,111억원의 전세자금이 대출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 · 11 대책과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대출한도를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8000만원,다자녀가구는 8000만~1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대출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내렸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가구의 대출 전세보증금 규모를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1인당 평균 전세자금 대출금액도 3140만원으로 대출 조건 완화 전의 2800만원보다 12.1% 증가했다.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8607건,2774억9800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근로자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완화된 지난달 17일 이후 이달 4일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실적은 총 9266건,2911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영업일수 11일 기준 하루 평균 842건,총 265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올해 초부터 대출 기준이 완화되기 전인 지난달 11일까지 하루 평균 397건,111억원의 전세자금이 대출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 · 11 대책과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대출한도를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8000만원,다자녀가구는 8000만~1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대출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내렸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가구의 대출 전세보증금 규모를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1인당 평균 전세자금 대출금액도 3140만원으로 대출 조건 완화 전의 2800만원보다 12.1% 증가했다.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8607건,2774억9800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