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법안 국회서 '낮잠'…법사위 우선순위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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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지난 11일 본회의 마지막 날 발발한 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정치권도 '아차'하는 분위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에서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10만명의 피해가 발생하자 2009년 3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법이다. 김 원내대표 측은 "지진재해대책법 제정(2008년 3월) 이전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이 약 100만동에 달하지만 이 중 80%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쓰촨성 규모의 지진 발생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1년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 10일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 소유 건축물 소유주가 내진 보강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경우 조세 감면과 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을 통과시켰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1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에서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10만명의 피해가 발생하자 2009년 3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법이다. 김 원내대표 측은 "지진재해대책법 제정(2008년 3월) 이전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이 약 100만동에 달하지만 이 중 80%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쓰촨성 규모의 지진 발생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1년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 10일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 소유 건축물 소유주가 내진 보강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경우 조세 감면과 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을 통과시켰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