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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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그룹 5곳 압수수색불법 · 부실대출의 온상이 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영진·대주주 등 출국 금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5일 영업정지 중인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부산중앙저축은행,대전상호저축은행,전주상호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및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와 부산지검,삼화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검,보해저축은행은 광주지검,도민저축은행은 춘천지검이 각각 맡는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1~2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 정지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관련 저축은행 임원들이 한도 초과 대출 및 불법대출,부실대출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포착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영업정지 전 개별적으로 고발한 사안 및 앞으로 추가 고발할 부분,압수물 분석을 통해 나온 혐의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금감원 및 예보 조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대출 관련 서류 및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분석에 나섰다. 또 이들 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은 5개 계열사의 총 자산이 10조원에 달해 수사범위가 방대하고 계열사가 서울 등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우량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고정이하 여신비율 8% 미만 등)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조치 이후 서민 대출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여했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대출을 제때 회수하지 못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