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든 신축건물 내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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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정부에 건의건축법상 3층 이상,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의무 적용되는 내진설계가 내년부터 모든 건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16일 내진설계에 따라 짓고 있는 서울시 신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신축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1~2층짜리 건물의 건축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예컨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저장시설도 현행 건축법에서는 내진설계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또 "민간 건축물도 리모델링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설 · 구조 보강을 유도,내진 성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연내에 내진성능 자가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진 발생 때 대피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내진설계 전면 의무화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측과 건축법을 이처럼 개정하는 협의를 벌여왔다"며 "개정안이 마련돼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3층 이하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골조 공사비의 2~5%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구조설계를 통해 내진설계 적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