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 관련 금융위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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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다음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발표자료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2011.3.16(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IV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보고 받았음o 보고 받은 사항은 정기(반기별) 적격성 심사결과, 최근 상황(’11.3.10.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감안한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 및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임
□ 적격성 심사 결과
가. 정기 적격성 < 재무상태 요건* >
o 론스타펀드IV의 경우 ’03.9월 한도초과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舊 금감위로부터 재무상태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음
*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것, BIS 비율 8% 이상일 것 등< 사회적 신용 요건 >
o 채무불이행사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사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론스타펀드IV는 정기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나. 수시 적격성
o ’11.3.1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03.11월)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舊 증권거래법 §188조의4④제1호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前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론스타펀드IV (LSF-KEB홀딩스)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음
⇒ 수시심사 결과, 적격성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o ‘03.9월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시부터 ’10.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시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펀드Ⅳ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특히, ‘07년초 일부 시민단체 등이 ’06년말 기준 적격성 심사시 론스타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까지 감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음
- 그간 금융감독당국은 외국인 주주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을 직접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펀드Ⅳ로부터 관련 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음
- 론스타펀드Ⅳ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론스타펀드Ⅳ는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금융주력자 기준(은행법§2①9호 및 동법 시행령 §1의5)
(자본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
(자산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
o 한편,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은행법 적용 한계) 외국인 주주 및 그 관계회사의 대부분은 우리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외국인 주주자격 충족에 관한 서류는 필요시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쳐 외국인 주주로부터 제출받는 것이 금융관련법 적용의 관행임
-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론스타펀드Ⅳ와 같은 외국사모펀드에 적용할 경우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 및 다른 입법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형평성 원칙) 론스타펀드Ⅳ와 같은 사모펀드가 아닌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회계법인의 확인서 등)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으므로,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침익적 행정처분)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한도초과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매각명령 등 헌법(§23)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나,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특히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관련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더욱이,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 주식 매각 명령 등이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11.3.16(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IV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보고 받았음o 보고 받은 사항은 정기(반기별) 적격성 심사결과, 최근 상황(’11.3.10.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감안한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 및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임
□ 적격성 심사 결과
가. 정기 적격성 < 재무상태 요건* >
o 론스타펀드IV의 경우 ’03.9월 한도초과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舊 금감위로부터 재무상태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음
*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것, BIS 비율 8% 이상일 것 등< 사회적 신용 요건 >
o 채무불이행사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사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론스타펀드IV는 정기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나. 수시 적격성
o ’11.3.1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03.11월)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舊 증권거래법 §188조의4④제1호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前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론스타펀드IV (LSF-KEB홀딩스)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음
⇒ 수시심사 결과, 적격성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o ‘03.9월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시부터 ’10.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시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펀드Ⅳ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특히, ‘07년초 일부 시민단체 등이 ’06년말 기준 적격성 심사시 론스타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까지 감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음
- 그간 금융감독당국은 외국인 주주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을 직접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펀드Ⅳ로부터 관련 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음
- 론스타펀드Ⅳ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론스타펀드Ⅳ는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금융주력자 기준(은행법§2①9호 및 동법 시행령 §1의5)
(자본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
(자산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
o 한편,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은행법 적용 한계) 외국인 주주 및 그 관계회사의 대부분은 우리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외국인 주주자격 충족에 관한 서류는 필요시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쳐 외국인 주주로부터 제출받는 것이 금융관련법 적용의 관행임
-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론스타펀드Ⅳ와 같은 외국사모펀드에 적용할 경우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 및 다른 입법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형평성 원칙) 론스타펀드Ⅳ와 같은 사모펀드가 아닌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회계법인의 확인서 등)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으므로,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침익적 행정처분)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한도초과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매각명령 등 헌법(§23)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나,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특히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관련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더욱이,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 주식 매각 명령 등이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