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료부족으로 시신 '화장 대신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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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의 최대 피해지역인 미야기(宮城)현이 법률적으로 금지된 시신 매장을 허용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야기현은 청사 내 '매장반'을 설치하고 이같은 내용을 시·읍·면에 알렸다. 미야기현의 사망자 수는 만 명 이상이지만 연료가 부족하고 대규모 계획정전이 실시되고 있어 화장터를 가동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시신의 부패정도가 심각해 매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묘지 매장법은 공공의 위생을 위해 지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신의 매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테(岩手)현에서도 시신의 매장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이와테현 재해대책본부가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토지를 찾고 있다"며 "가능한 토지를 발견하는 대로 매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17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야기현은 청사 내 '매장반'을 설치하고 이같은 내용을 시·읍·면에 알렸다. 미야기현의 사망자 수는 만 명 이상이지만 연료가 부족하고 대규모 계획정전이 실시되고 있어 화장터를 가동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시신의 부패정도가 심각해 매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묘지 매장법은 공공의 위생을 위해 지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신의 매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테(岩手)현에서도 시신의 매장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이와테현 재해대책본부가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토지를 찾고 있다"며 "가능한 토지를 발견하는 대로 매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