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보료 부과 한도 0.7%로 상향
입력
수정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험료율 부과 한도가 0.5%에서 0.7%로 상향 조정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 도입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개정안은 현재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6개 업권에 0.5%로 동일한 예보료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0.7%로 인상하도록 했다. 0.5%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시 추가로 예보료율을 올릴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보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오는 7월부터는 0.4%로 인상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 도입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개정안은 현재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6개 업권에 0.5%로 동일한 예보료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0.7%로 인상하도록 했다. 0.5%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시 추가로 예보료율을 올릴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보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오는 7월부터는 0.4%로 인상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