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ㆍ다단계 사기 형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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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7월부터설계도면 등 기업의 비밀을 빼내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돼 최소 1년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쓰나미나 지진 등으로 조달이 어려운 산업용 원자재 등 품귀상품은 '특별재산'으로,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꾼'으로 각각 분류돼 이를 훔치거나 사기칠 경우 종래보다 형량이 높아진다.
피해 50억이면 최장 9년형
산업스파이도 최소 1년6개월
품귀 원자재 훔쳐도 중형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이규홍 위원장)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 · 성범죄 · 강도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약취 · 유인,사기,절도,공 · 사문서 위조,공무집행방해,식품 · 보건,마약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해 새롭게 만든 양형기준을 의결 · 확정했다. 살인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은 4월부터,신설 양형기준안은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종래 기업의 핵심 기술 및 기밀이 담긴 서류나 사진,컴퓨터 파일,도면,기기 등을 훔친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형이어서 실제로는 수개월형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새 기준안에서 형량의 최저한도를 정해 적게는 1년6개월~3년의 징역형,많게는 3~6년까지 선고토록 했다.
양형위는 절도범죄를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로 구분했다. 특별재산에는 산업기밀,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 · 유가증권 · 귀금속,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문화재 등이 포함된다.
훔친 특별재산의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는 기본 2~4년형,가중할 경우 3~6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특별재산이란 예컨대 식량난이 일어났을 때의 곡물이나 지진 발생시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산업용 원자재,오일쇼크 사태시의 석유 등을 말한다"며 "통상 절도는 개인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히지만 특별재산 절도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형량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보험사기,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다. 5억~50억원을 조직적으로 사기치면 기본형이 4~7년으로 같은 액수의 일반 사기(기본형 3~6년)보다 높다.
식품 · 보건범죄의 경우에는 허위표시를 했는지,유해한지,부정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고 여기에 범죄 규모나 유해성 정도,영업성 등을 반영해 형을 선고하게 된다. 유해한 식품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가중해 7~1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 병역회피나 보험금 등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허위진단서를 떼는 등 사문서 위조죄를 저지르면 기본 8개월~2년(가중 1년6개월~2년6개월)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또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올린 형법 개정안을 반영해 살인 권고형량을 높였다. 미성년자 살인의 경우 종래는 기본형이 12~15년이었지만 새 기준안에 따라 기본형 17~2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