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기한만료..미제출사 퇴출주의보

23일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일제히 만료함에 따라 상장사들의 `퇴출 공포'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는 주주총회 8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주들이 주총일을 앞두고 적어도 7일간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주총을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23일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늑장 제출'이 곧바로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때 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상당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던 사례가 적잖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시즌'에 제출 시한(3월23일)을 지키지 못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11개사, 코스닥시장 45개사 등 모두 56개사에 달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5개사 가운데 31개사, 비율로는 69%가 상장 폐지됐다. 10개사는 이튿날 부랴부랴 보고서를 올렸지만 살아남은 업체는 3개사에 불과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네오세미테크도 24일 오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과반인 6개사가 퇴출됐다. 전체적으로는 37개사(66%)가 증시에서 쫓겨났다. 회계작업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수 있지만, 미제출 업체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당시 `늑장 제출' 업체들 가운데 상장사 자격을 유지하는 곳도 대부분 우회상장의 대상이 됐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만 코스닥에서 나이스메탈ㆍ마이크로로봇ㆍ뉴젠아이씨티(당시 에너라이프)ㆍ히스토스템(퓨비트), 유가증권에서 아인스(베스텍컴홀딩스)ㆍ허메스홀딩스(옵티머스)ㆍ셀런 등 7개사에 달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월말에 회계법인 업무가 몰리면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지연되는 상장사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주총을 여는 셀런은 지난 21일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상태다.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정ㆍ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로 나뉜다.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범위 제한' 또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다. 상장사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구제되는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퇴출로 연결된다는 게 증권업계 설명이다. 이번 회계감사철에도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상장사가 코스닥 7개사(세븐코스프ㆍ스톰이앤에프ㆍ중앙디자인ㆍ제일창투ㆍ트루아워ㆍBRN사이언스ㆍ넥서스투자), 유가증권 1개사(아티스) 등 8개사에 이른다. 허메스홀딩스는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만료함에 따라 `비(非) 적정' 상장사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비적정 의견은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거절을 의미한다. 감사의견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우려를 낳는 상장사도 속출하고 있다. 봉신과 셀런ㆍ대선조선ㆍ성지건설ㆍ한림창투ㆍ유비트론ㆍ경윤하이드로는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여기에 횡령ㆍ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종목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의 `퇴출 대란'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