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DTI 보완대책'] '투기지역' 강남 3구, 양도세·취득세도 불이익

주택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 3구'는 세제상으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혜택을 강남 3구는 다 받지 못한다. 2주택 보유자는 50%,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중과 규정이 내년 말까지는 기본세율(6~35%)만 적용하도록 유예돼 있다. 하지만 강남 3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최고 45%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을 국가에 수용당하고 받는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보상금으로 농지가 아닌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지만 투기지역은 제외된다. 예컨대 경기 일산에서 토지 보상을 받은 돈으로 강남 · 서초 · 송파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부 세무사는 "실거래가 과세 제도가 정착되면서 투기지역 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의미가 없어졌지만 차별 적용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