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철도노조, 회사에 70억 배상"…대법, 2006년 쟁의 판결
입력
수정
이자 포함하면 100억 될 듯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어기고 2006년 나흘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사측에 약 7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24일 판결했다. 철도노조 측은 이자까지 계산하면 실질적인 배상액은 약 100억원으로,파업 관련 손해배상 판결 중에서는 최대 배상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의 불법파업 책임을 인정,69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은 노조의 쟁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법을 어긴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노조에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철도노조가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 진행한 단체교섭 협상이 결렬되자,중앙노동위 위원장은 바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그해 3월1일자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조합원 상당수는 4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법률상 중재회부가 결정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됐다. 이후 공사는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위반한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철도노조를 상대로 그해 3월 약 14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