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쓰나미 피해 컨테이너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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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000여개 유실된 듯…화주는 보험 종류 따라 달라"일본 대지진으로 해안에 방치돼 있는 컨테이너 화물이 원전 방사능에 오염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방사능 오염은 제외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림동 한국선주상호조합(KP&I) 사무실.'3 · 11 도호쿠 대지진'으로 센다이항이나 후쿠시마항에서 유실된 컨테이너 화물의 보상 여부와 책임 소재를 묻는 화주와 선주들의 전화가 이날도 연이었다. KP&I는 선박 외에 일반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선원이나 화물 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선박 소유주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이다. 박범식 KP&I 전무는 "방사선 유출사고가 한고비 잦아들면서 국내 선사들과 화주들이 컨테이너 화물의 피해 보상 여부와 보험적용기준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 10여건씩 걸려온다"고 말했다. 일본 대지진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유실한 화주(貨主)와 선주(船主)들이 어느 수준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해운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3 · 11 대지진 여파로 밀어닥친 쓰나미에 유실된 국내 해운사의 컨테이너 박스는 4000여개로 집계됐다. 남성해운,흥아해운 등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국내 선사들이 센다이항과 후쿠시마항에 지진발생 전 부려놓은 짐들이다. 이들 항구는 대지진의 진앙과 가까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이다.
◆화주,가입보험에 따라 보상 못 받을 수도이번 유실 사고로 곤란에 처한 건 짐을 맡긴 화주들이다. 통상 선사에 화물을 맡길 때마다 화주들은 화물에 대한 보험(적화보험)에 가입한다. 적화보험협회 약관에 따르면 보험의 종류는 A,B,C 세 가지가 있다. A타입은 모든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 이보다 보상 수준이 약한 B타입도 지진과 화산 피해까지 보험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C타입이다. 보험료가 싼 대신 지진이나 화산 피해에 따른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분실한 화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주 개개인의 사정과 화물의 종류에 따라 드는 보험이 다르다"며 "C타입의 보험을 든 화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주,피해 없을 듯선주들은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직접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주들은 화주들과 달리 화물이나 선원 피해로 생기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반보험 대신 KP&I가 판매하는 선주상호보험에 든다. KP&I 측은 이번 사고로 선주들이 입을 모든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
박 전무는 "이번 피해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자연재해로 분류돼 보상키로 했으며 방사능 오염은 '유실 이후 피해'라 보험금 지급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 또는 앞으로 일본 항만을 드나들다 방사능에 오염된 선박 및 화물,선원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박 전무는 "모든 보험에서 방사능의 직접 피해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만큼 향후 화물을 실은 선박들은 운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런 사정 등으로 인해) 미국도 후쿠시마 반경 80㎞ 내 선박운항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 P&I(선주상호조합)Protection & Indemnity Club.통상 일반 해상(선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승객,선원,화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선박 소유주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선주상호공제조합으로 불리며,일종의 상호보험이다. 영국에서 출범했으며 여러 나라에 P&I 클럽이 구성돼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결성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에서 보험업무를 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