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합의했지만…쟁점 법안 '산 넘어 산'

세무검증제·은행세 '핫이슈'…한ㆍEU FTA 비준안도 쟁점

여야가 24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정치자금법,국회선진화법 등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야당이 '법안 숙려(熟慮)기간'(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보류한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 4개법과 외국환거래법이 4월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월 국회 당시 부산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직전에 최종 안건에서 삭제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처리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장부 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업종과 소득수준 등을 소득세법,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세무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정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2월 국회 당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이 '법안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 4월 국회가 시작하고 닷새 후인 5일에 법사위에 상정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선물 · 옵션 등의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매기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일명 파생상품거래세법)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만 2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어렵게 통과했다. 그러나 선물거래소가 위치한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2월 국회의 본회의 최종안건에서 막판에 제외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야가 드물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안이다. 여야가 지난 2월 국회 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통과시켰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돈을 모으는 창구인 정당후원회도 부활시킨다는 내용이다. 여야간 이견은 없지만 여론의 비판이 워낙 거세 섣불리 처리하기 힘든 모양새다.

이 밖에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국회폭력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등이 4월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비준동의안은 한나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민주당도 소극적 반대 입장이어서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