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에너랜드코퍼레이션 대표 등 기소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4일 코스닥 상장사 에너랜드코퍼레이션(에너랜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장모씨(47)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장씨 등 5명은 2008년 31억원 상당의 경남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와 중소기업은행 채권 등을 동원해 허위 주문, 통정매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랜드 주식의 시세를 조작했다.이들은 주가조작을 위해 차명·타인명의 계좌 등 총 55개의 계좌를 사용했으며 2008년2월25일부터 3월24일 사이 에너랜드 주가를 515원에서 955원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장씨 등은 신규사업인 폴리실리콘 재생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으며,이들은 실제 유상증자를 통해 90억여원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병훈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