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반전세 문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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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저는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살고 있는데,집주인이 5000만원을 올리겠다면서 그만큼 월세로 전환해 매달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이를 맞출 수 없어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준다며,이달 말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이사 나갈 때까지 매달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이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까?”(세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주인의 인상된 월세지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서울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세난이 심화됐던 작년 하반기 이후 인상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이 같은 내용의 ‘반(半) 전세’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 건수는 3만1623건으로 전년(2만5182건) 대비 25% 증가했다.전체 상담중에는 반전세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갱신,묵시적 갱신,보증금반환 등 ‘주택임대차’ 항목의 문의가 77%(2만4383건)를 차지했다.이외에 임대차계약 중개나 경매시 배당관계에 대한 문의도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각각 4340건,4512건 등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반전세와 관련된 문의가 매일 10여건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그는 또 “반전세와 관련,월세 전환 이율을 정할 때 연 14%(월 1.17%)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상담 과정을 보면 대부분 7~9%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상담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직통전화(02-731-6720,6721,6240)로 상담할 수 있다.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주인의 인상된 월세지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서울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세난이 심화됐던 작년 하반기 이후 인상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이 같은 내용의 ‘반(半) 전세’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 건수는 3만1623건으로 전년(2만5182건) 대비 25% 증가했다.전체 상담중에는 반전세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갱신,묵시적 갱신,보증금반환 등 ‘주택임대차’ 항목의 문의가 77%(2만4383건)를 차지했다.이외에 임대차계약 중개나 경매시 배당관계에 대한 문의도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각각 4340건,4512건 등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반전세와 관련된 문의가 매일 10여건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그는 또 “반전세와 관련,월세 전환 이율을 정할 때 연 14%(월 1.17%)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상담 과정을 보면 대부분 7~9%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상담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직통전화(02-731-6720,6721,6240)로 상담할 수 있다.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