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의 계절'

금융사, 신용평가 4월 스타트
관련법 만료…동력은 약할 듯
대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위험평가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이번 평가 대상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은 2000곳이 넘을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기업들의 작년 말 기준 확정 재무제표를 이달 말까지 제출받아 내달부터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한다.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1985곳)보다 다소 늘어난 2000여곳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말 만료돼 구조조정 추진 동력이 다소 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채권은행들은 부실화 우려가 있는 세부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기본평가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678개사가 세부평가 대상에 올랐다. 5~6월에는 세부평가 대상 업체를 놓고 부실 징후 기업에 해당하는지 종합 평가해 A(정상),B(일시적 유동성 부족),C(워크아웃),D(법정관리) 등급으로 분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이 재입법될 경우 5~6월께 새로운 법을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촉법이 재입법되더라도 부실 기업에 대해 일괄적인 워크아웃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를 공개한 뒤 동시 워크아웃을 추진했지만,최근 들어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서 일괄 공개 필요성이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이 부실 등급으로 평가한 기업들과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한 재무평가도 내달 초 시작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은 채권은행과 재무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작년에는 41개 주채무계열 중 9곳이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다. 약정 체결을 거부한 현대그룹을 제외한 8개 계열이 약정을 체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