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 상표사용 위약금…공정위 "너무 많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일선 중개업소와의 체인점 계약서에서 과도한 무단 상표 사용 손해배상액을 명시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가 계약서에서 중개업소가 계약 종료 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하루 30만원씩 배상해야 하고 자신들이 중개업소에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중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