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솔루션, 상폐 사유 발생…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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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8일 에코솔루션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해소 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해소 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