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선고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8일 성지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수행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어 “성지건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최근 영업실적,회생절차의 진행 결과,유가증권시장 상장 폐지 여파 등을 고려했을 때 회생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코스피 상장회사다.건설업계의 불황과 민간 건설 사업 손실이 맞물리면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지난해 6월2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앞서 3월11일과 25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했지만 회생담보권자의 조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